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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내에서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수단으로 활용돼 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여당이 개정을 시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야당의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4개 쟁점 법안 의결을 마무리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제가 직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께서 만족하시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개혁 발목 잡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일부 개정을 시사했다.
표결 방해를 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수적 우세를 이용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 주어진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 권한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여야 간 폭력이 난무하던, 소위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된 국회선진화법상 필리버스터 일환으로 무제한토론을 다시 도입된 바 있다.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고, 종결 동의에 대한 표결은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무제한토론을 종결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관련한 현 범여권이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총 38명의 의원이 참여해 192시간이 넘는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이후 2019년부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2020년 총선 이후 현 여권이 압도적 의석수 우위를 차지하며 토론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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