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구리시 내 한 병원에서 동료인 간호조무사 B(44)씨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탈이 나게 하려고 생수병 뚜껑에 살충제를 따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충제 역시 오래전에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