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 놓고 자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추돌 사고를 낸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30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2시간 전 차량 시동을 켜 놓고 운전석에서 잠든 A씨는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를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에어컨 작동을 위해 시동을 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수로 차량을 작동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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