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검찰 지휘부에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현직 검찰 지휘부가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대검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이 정한 기관 명칭인 ‘검찰’을 법률로 폐지·변경할 수 없다”며 “대검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하는 '공소청’과 수사 등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시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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