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PEC 기간 민간총기 8만정 출고 금지…불법무기류 집중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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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PEC 기간 민간총기 8만정 출고 금지…불법무기류 집중단속도

이데일리 2025-09-29 18:3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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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경찰서가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 테러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일환이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6일부터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이 최종 출국할 때까지 경찰서 보관 민유 총기 8만4927정의 출고가 금지된다.

총기 출고는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 입고가 완료돼야 하고, 11월 3일 오전 5시부터 출고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항(비행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도심지 멧돼지 출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포획을 위해 사용하는 총기 등은 예외사항이다.

이와 함께 APEC 기간 화약류 운반도 금지한다. 10월 31일부터 각국 정상들이 최종 출국시까지 화약류 안전조치를 취한다. 11월 3일 오전 6시까지 행사장 반경 2㎞ 내 화약류 사용·운반은 불가하다.

아울러 경찰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무기류 제조·판매·사용·소지 등 유통행위, 인터넷상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 및 유포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총포·도검 등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물품 거래 및 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 첩보도 적극 수집할 방침이다.

또 시도 경찰청 풍속수사팀,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동원해 불법 게시물을 확인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 조치를 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170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총기·실탄 유출 여부, 총기 격납고와 실탄 저장소 분리 보관 여부, 총기 및 실탄 대여·회수 현황의 대여 대장 기록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사격선수용 총포·화약류·실탄의 도난·유출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경찰은 최근 사격선수용 실탄과 사제총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 3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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