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 팔당수계 시·군 주민들…'한강수계법 폐지'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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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 팔당수계 시·군 주민들…'한강수계법 폐지' 목소리 높여

경기일보 2025-09-29 18:2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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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여주대교 아래의 남한강변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200여명이 ‘한강수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여주시 여주대교 아래의 남한강변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200여명이 ‘한강수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내 7개 시·군 주민이 여주대교 아래에서 한강수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지역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주대교 아래에 있는 남한강변 일대에서 경기 동부 지역 여주·하남·광주·이천·용인·남양주·양평 시·군 주민 200여명이 한강수계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강수계법 규제철폐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상수원 수질 보호 관리를 명목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중첩 규제로 인해 동부지역은 재산권 침해와 함께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1970년대에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수계 시·군 7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을 규제받아 온 바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50년 동안 이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은 중첩 규제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강수계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팔당수계 시·군과 연대해 서명 운동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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