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소지 적발 5년간 200건에 넘어…단속 강화 시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법무기 소지 적발 5년간 200건에 넘어…단속 강화 시급

경기일보 2025-09-29 18:20:40 신고

3줄요약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총 4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 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용도 외 사용 등) 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는 총 13명으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청은 해마다 4월과 9월 두 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4만4천640건, 2022년 4만5천172건, 2023년 4만341건, 2024년 6만6천458건, 2025년 9만45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