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추석 명절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평택해경은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다.
평택해경은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역 내 수입 농·수산물 유통업체, 수산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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