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aT, 정부지침 어기고 직원들에게 '황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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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aT, 정부지침 어기고 직원들에게 '황제 대출'"

폴리뉴스 2025-09-29 18:02:11 신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은 2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무 지침을 무시한 채 방만한 부동산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내 주택융자금 제도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해당 지침은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책정할 것으로 명시했다"며 "또한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aT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강명구 의원은 "aT는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지원금액 제한을 위반해 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a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총 169건, 160억 1,359만원이며, 대출 금리도 5년간(2020~2024) 대부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유주택자 혹은 면적 기준(85㎡ 이하)을 초과해서 대출을 제공한 사례 역시 총 6건, 5억 2,200만원의 규모로 나타났고, 공사는 대출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규정이 있음에도 편의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245명의 직원에게 189억 4,59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구 의원은
강명구 의원은 "aT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간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도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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