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은 2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무 지침을 무시한 채 방만한 부동산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내 주택융자금 제도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해당 지침은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책정할 것으로 명시했다"며 "또한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aT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a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총 169건, 160억 1,359만원이며, 대출 금리도 5년간(2020~2024) 대부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유주택자 혹은 면적 기준(85㎡ 이하)을 초과해서 대출을 제공한 사례 역시 총 6건, 5억 2,200만원의 규모로 나타났고, 공사는 대출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규정이 있음에도 편의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245명의 직원에게 189억 4,59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간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도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