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에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4일 법사위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관련 청문회 실시를 확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를 들먹이며 사법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독립에 반하나”고 되물었다.
이어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니냐. 얼토당토않는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복붙’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국민이 우습냐”라며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내놓으면서 해당 청문회가 주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법사위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청문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로서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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