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선거용품을 무상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정당의 선거연락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연락소 정치자금을 사용해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인쇄된 선거운동 소품을 제작한 뒤 선거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해당 물품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에 참여한 지지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개인이 자비로 제작한 소품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제3자로부터 소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