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A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 등의 대책 마련을 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A 대학 재학생이 전공선택 과목의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시간 강사 B씨는 수강생 4명에게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
당시 B씨는 이의를 제기한 수강생들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담은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강생 중 한 명이 성적과 평가 내용 등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이메일로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가 진정인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한 학생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한 데 따라 개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A 대학 총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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