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청탁·금품수수나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권익위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알렸음에도 해당 기관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은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소속 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 기관장이 통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권익위로 일원화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익위가 신고를 받으면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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