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서 기각…"적용 혐의 유동적"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이 갓 넘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범행에 피해 영아 어머니도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영아의 어머니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영아 아버지 김모(30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어머니 A씨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의 자수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틀 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A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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