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달 1~17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 상품으로, 올해 12월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는다.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 효과가 있다.
매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0월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23일부터 오는 11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오는 11월 3~14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9월에는 총 9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 26일 기준 누적 237만5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올해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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