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남구는 10월 1일부터 착공 신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복잡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건축주는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 후 주소 담당 부서에 별도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론 착공 신고만 하면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긴 주소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에게 안내된다.
남구 관계자는 "신축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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