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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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로

연합뉴스 2025-09-29 16:5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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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김건희특검 '첫 기소' 이일준·이응근과 병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맡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전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특검이 기소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들 사건과 이 전 부회장 사건의 증인이 상당수 겹쳐 향후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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