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최근 절연유(전기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 7천ℓ가 송학면 무도천에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하천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흡착포 등으로 방재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절연유는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관리하는 폐변압기에서 절연유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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