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주택 총 3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이 골자다.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해 결론적으로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천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이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이미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총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전체 과정 중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빼고 행정적 지원을 확실히 제공해 정비 사업기간을 1년 추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단계까지의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 절차 간소화
먼저 각종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단축시킨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1회(관리처분)로 변경하고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종전 4회에서 3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받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이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만 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도 처리하게 한다.
◆ 자치구 권한도 확대
법적 손실보상에서 소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할 경우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 선호 한강벨트 지역 포함 35년까지 총 37만 7천호 준공 목표
서울시는 이 같이 신통기획 2.0을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천호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이 공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등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천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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