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던 중 실수로 차량을 움직여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7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10여m를 주행,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술에 취해 잠든 A씨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2시간 전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켜고 잠든 A씨가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차량을 움직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도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충돌이 일어난 것 역시 알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A씨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 차량이 움직였다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