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자던 중 엑셀 밟은 30대 男,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만취한 채 자던 중 엑셀 밟은 30대 男,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경기일보 2025-09-29 16:29:10 신고

3줄요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던 중 실수로 차량을 움직여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7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10여m를 주행,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술에 취해 잠든 A씨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2시간 전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켜고 잠든 A씨가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차량을 움직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도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충돌이 일어난 것 역시 알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A씨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 차량이 움직였다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