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노동단체 기자회견서 주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쿠팡물류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위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적법하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사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한 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한 주장이 포함됐다"며 "회사와 검찰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에 더해 '이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꾼 쿠팡 측 인사 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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