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李정부 상법 개정' 장기투자 위축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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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 '李정부 상법 개정' 장기투자 위축 우려 지적

이데일리 2025-09-29 16:2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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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법조계와 학계, 재계 등에서 최근 개정된 상법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장기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라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입법 과정의 졸속성, 법리적 불확실성, 장기투자 위축 우려’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제23차 착한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업관련 상법 개정, 문제없나’를 주제로 제23차 착한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조계·학회 인사들이 모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천경훈(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이러한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 교수는 “최근 개정은 입법 과정이 충분한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된 탓에 법리적 모호성과 완성도의 부족이 드러난다”며 “△전자주주총회 운용 주체 △시스템 오류 시 대응방안 △주총 진행 혼란 △경영 판단의 위축 △배임죄 적용 범위의 형평성 문제 △시장 혼란 등은 우려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금지와 명령 위주의 접근보다는 민사적 책임과 시장의 자율 규율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문성(38기)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김진아 뉴시스 금융증권부 기자가 참여했다.

정우용 부회장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단계적 보완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기업가치 상승이 결국 주주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며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충실의무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문 변호사는 “법률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총 혼란 등으로 기업 분쟁을 확대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보완입법 및 유연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는 “개정 상법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경영 안정성과 장기성장전략 훼손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 기업가치의 균형을 고려하는 세심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차례,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7월과 8월 잇따라 1·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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