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환경 불안정으로 조기 은퇴, 경력 단절 등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40대와 같이 장년층 이전 세대에서도 인생 이모작 지원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이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노인 복지비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들은 재취업, 창업, 평생학습,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시군 여건에 따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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