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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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 규모·유형별로 2~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연구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또한 인정 신청부터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비해 기업이 제도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기업에는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되 요청 시 최대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통계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현장 적합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업 R&D 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했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9월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을 유연화해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 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를 설치하더라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며, 부소재지도 여러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현장의 인력 활용 폭을 넓혔다.
연구개발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률에 상향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를 구체화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정상참작 사유에 따른 감경 기준을 명시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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