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대출이자 지원... 최대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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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대출이자 지원... 최대 45만원

경기일보 2025-09-29 16: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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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게 납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환급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한 후 시에서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청자는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19~20일까지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서는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작성한 서류는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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