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강생들의 시험 점수와 학점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대학교수의 행위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복수의 수강생이 시간 강사인 B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B교수는 이의 신청한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평가 내용·등수·학점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수강생 전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러자 이의신청했던 재학생 중 한 명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B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삼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B교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된 만큼 개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A대학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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