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납세서비스 일부 차질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고성식 변지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9일까지 제주에서 민원 서비스 운영 차질로 곳곳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이날 지인에게 음식을 보내려고 제주우편집중국을 찾은 민원인들은 '신선식품은 발송할 수 없다'는 안내에 따라 발길을 돌렸다.
우편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일부 서비스가 당분간 중지돼 신선식품(냉장·냉동 등)은 부패 우려로 접수하지 않고 있다. 착불소포, 안심소포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우편집중국은 기업 대량 택배의 경우 민간 배송업체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우편물의 배송 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제주도립 장사시설인 제주시 양지공원에는 이날 '개장(이장) 유골 화장은 예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렸다.
양지공원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으로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예약을 받아왔지만, 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다.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해 기존 예약자들도 확인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총개장 유골 화장 예약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양지공원 관계자는 "화장의 경우 특수한 사례이므로, 전산상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 예약자를 구두로 확인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장례식장 운영이나 대형 병원 장례식장 운영에는 별다른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오영훈 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중앙 시스템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장례 처리와 보훈 업무 등을 전면 수기 체제로 전환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주도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택배업체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배송 지연을 막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날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중단으로 신분 확인이 안 돼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제주도는 납세서비스 차질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했다.
이날 정부24 운영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동돼 도내 주민센터는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침까지 대책회의에서 주민센터 근무를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와 신원인증시스템도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운영이 중단된 민원 서비스 현황을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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