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등 여러 요직에 재임하는 동안 합쳐서 2억6800만 위안(약 5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탕런젠(唐仁健) 전 농업농촌부장에 2년 집행유예부 사형을 선고했다고 신화망과 앙시망, 회항통신(匯港通訊) 등이 29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매체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長春)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결심 공판에서 당런젠 전 부장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이처럼 거액의 현금 등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재산 몰수 처분과 함께 중형을 언도했다.
중급인민법원은 탕런젠 전 부장의 죄질이 엄중해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자신의 죄상을 자백 시인하고 범죄 이득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추징하는데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탕런젠은 2017년 북서부 간쑤성 성장으로 부임했고 2020년에는 국무원 농업농촌부장과 당조 서기로 영전했다.
지난해 중반 뇌물 수수 혐의로 반부패 감시 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해 9월 해임 처분을 당했다.
당런젠은 그간 농업농촌부장 등의 직무상 권한과 직권·지위에서 비롯된 편의 조건을 이용해 조직과 개인들에게 기업 운영, 공사 수주, 인사 등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대가로 직접 또는 타인을 거쳐 금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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