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무죄·면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듯…2심도 공방 전망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피고인 중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직 교사 한모씨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의 형량 역시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점도 항소이유로 들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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