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국가핵심기술, 이제 그만…규제도 정기 재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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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국가핵심기술, 이제 그만…규제도 정기 재검증해야"

모두서치 2025-09-29 15:3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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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규제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 합목적성을 재검증해 '킬러 규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제도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로 판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정 해제를 건의했지만 번번이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름 개선과 각종 치료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지난 2010년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후 2016년 '보툴리눔 균주'가 추가 포함됐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선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보툴리눔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지적해왔다. 75개 국가핵심기술 중 보툴리눔 '균주'만 유일하게 기술이 아닌 유형물이란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해외 경쟁사 대비 불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K바이오 산업 성장을 저해하며, 수출에 지장을 준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발표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수출 승인 절차는 평균 74일, 최대 12개월 이상 소요돼 수출 지연 손실을 야기했다.

이 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특허의약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의약품을 둘러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기 이 같은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보툴리눔 톡신이 세계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계열 내 최초)에 속한다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이 아니다"면서 "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건지 족쇄인지 생각해볼 때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킬러 규제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는 약 5~10년 후 지정 지속 이유 등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산업계나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등 지정과 해제를 분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시민교육연합이 국내 제약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2.4%가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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