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등 민생침해 탈루 수익 5년간 3.6조…징세율은 30%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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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등 민생침해 탈루 수익 5년간 3.6조…징세율은 30%대 '답보'

아주경제 2025-09-29 15:1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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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간 불법 대부업, 다단계, 성인 게임장 등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3조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들 사업자에 대한 징세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가 챙긴 수익은 총 3조6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60%에 해당하는 2조1186억 원이 탈세액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247건으로 전년보다 1.5배 늘었고, 탈루 소득은 7603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조90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3461억원으로 징수율은 31.7%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20%대에 머물던 징수율이 2021년부터 30%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탈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탈법적 영업을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소득을 숨기는 탈세 행위가 늘고 있다.

 

대부업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4667억원에서 올해 7월 8908억 원으로 불과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이 2배 이상 급증했으나 국세청의 징수율은 30% 대에 머물고 있다" 며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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