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 정상화…“홈택스 외 은행앱·가상계좌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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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 정상화…“홈택스 외 은행앱·가상계좌로 납부가능”

이데일리 2025-09-29 14:5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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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국세청은 홈택스 이외에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자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기재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하게 복구하면서 전날 밤 9시30분 경 국세 납부 채널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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