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비스도 아직 일부 중단…"점차 복구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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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비스도 아직 일부 중단…"점차 복구되는 중"

이데일리 2025-09-29 14:5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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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혼선이 법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다만 사법부는 일부 전산망을 분리 운영하고 있어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진=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법원의 일부 서비스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는 △내·외국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등본·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첨부 △문건제출 등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전자소송포털은 재판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송 관계자들이 소장과 증거 등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행정망은 행정부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주민등록과 연계된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 불가라고 안내했던 것이 일부 복구되는 등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들 업무에도 일부 불편을 겪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령을 참고할 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사이트 접속이 안되고 있다”며 “미리 법령을 다운로드 받은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법무부는 내부 전산망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정부24와 연계된 온라인 증명 발급 서비스가 일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질 때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2000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원가입이 불가했다가 원활하진 않지만 복구가 된 상태다.

경찰·검찰·법원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의 업무 전반을 기관별로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자료 송부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회원가입은 불가하지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한 회원가입은 가능하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이용이 어렵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토지 이용계획 조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앞서 인터넷 회원가입, 도로명 주소 검색 등도 불가했으나 일부 서비스는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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