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원 규모 등 인정 기준이 정비되고 고정 벽 등을 두도록 했던 연구공간 규제 등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관리 절차·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인정취소·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먼저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 규모·유형별로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기업에는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되 요청 시 최대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업 R&D 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지정·취소 절차,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관련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했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을 유연화해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 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를 설치하더라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며, 부소재지도 여러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구개발 업무 전념을 보장함으로써 인력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정상참작 사유에 따른 감경 기준을 명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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