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다" 전광판에 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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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다" 전광판에 뜬 영상

이데일리 2025-09-29 14:2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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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시점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사진=법무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피해자 시점)

“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가해자 시점)

법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서울시청 전광판으로 송출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사진=법무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피해자, 가해자의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됐다. 피해자 시점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가해자 시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 역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된다. 또한,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사회 문제에 대응한 영상 및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해자 시점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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