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인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정부와 업계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대상건설 시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54)씨가 철근 작업 도중 3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안전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규정한다.
이번 현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건설은 최근에도 현장 안전관리 미비 지적이 반복돼 온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안전비용 절감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