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우선순위 어겨...업무시간 계산도 불명확"
바른 "재단 설립 기한있었다...공동상속인과 협상 등 성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보수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시 불이행과 무리한 업무 요구라는 입장 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 약정금 지급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조 전 부사장측의 반소 요지로 시작돼 바른의 반박으로 이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이 바른을 상대로 한 반소의 요지는 우선순위였던 계열분리보다 공익재단(단빛재단) 설립이 먼저 이뤄졌고, 상속문제 관련 효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는 압박 등으로 의뢰인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바른이 성공조건을 완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있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 측은 "지난해 4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18명의 변호사가 1414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서 과도한 업무에도 성실히 응했다고 반박했다. 중요하지 않다던 재단 설립은 기한이 있었고, 유증 재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시 이전돼, 공동상속인(조현준·조현상)들과의 협상 등 기존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의 업무가 회의 4시간, 서면 작성 4시간 등 시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산됐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지시와 함께 조롱과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덧붙이며, 이번 반소는 이 사건 계약의 보수 지급을 부정하거나 삭감하려는 것이이니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5일로 지정됐다.
앞서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의 법률자문 업무를 맡았으나 보수에 대한 입장 차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의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 측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대 초반 삼형제가 각자 맡은 사업 부문을 책임 경영하며 후계 경쟁을 벌이다 2013년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4년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이 촉발됐다.
조 회장과 조 전 부회장 사이에 수많은 형사·민사 소송이 오가던 중, 지난 2024년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이 89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세 아들의 화해를 당부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유류분을 웃도는 지분을 남겼다. 조 회장은 ㈜효성을, 삼남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사 HS효성을 맡아 독립 경영을 추진하며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았다.
조 전 부사장도 상속받은 지분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간 이어진 형제의 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바른 측과 민사 소송이 이어지며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