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여성 의원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김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10시7분에 발언을 종료했다. 전날 오후 8시18분부터 시작해 밤을 새며 총 13시간49분 발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 개입,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다 기습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징계 요구 건까지 국회의장이 아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신하도록 수정안을 상정했다”며 “당초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개악을 했다. 고쳐보겠다더니 오히려 더 해괴한 법을 만들어서 법사위 추미애의 검찰청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다수당이 검찰놀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이지 않자 “이곳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이 자리에 부재하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잠정 종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법의 소관이 어느 국무위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김 의원은 “얼마나 급하게 엉성하게 만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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