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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송·어업 등 목적의 유·도선을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승선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도선법은 운항 거리 2해리 이상 또는 운항 시간 1시간 초과 선박의 사업자에게 승객의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 명의 서울 시민을 태우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승객 상태에서 하루 14회 정규 운항을 반복하며 운항 품질을 개선하는 등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내놓은 자구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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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후 22일 선박 전기 계통 이상, 26일 운항 중 방향타 고장 등이 발생했다. 또 운항 열흘만인 29일 오전에도 4척 운영 중이던 한강버스를 하루 동안 2척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항 준비 과정에서 정비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정기권(5000원)은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그러자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근용 배를 한 달간 중지시킨다고 하니 출근도 한 달간 중지시켜 주시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진작에 했어야 할 시범운항을 이제서야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오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다음 날 오 시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과 관련해 “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한강버스에 타고 연휴를 즐기는 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기대감을 가지셨던 시민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게 저로서도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운항에 대해 “1~2년 운항하고 말 게 아닌 이상 이번 기회에 (한강버스 운항 전반을) 충분히 안정화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시 한 번 (한강버스) 탑승을 계획·기대했던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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