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8.9%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인터넷 기록·이메일·얼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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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8.9%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인터넷 기록·이메일·얼굴까지

투데이신문 2025-09-29 13:2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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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카카오에서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기기 내 정보와 사용 기록을 분석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있게 하는 서약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회사가 자신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이하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부터 7월 7일까지 수행한 ‘직장 내 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7.7%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 어떤 개인정보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설문조사에 앞서 직장갑질119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업장 내 수집·이용 정보 유형은 ▲업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작업장 등 촬영 정보 ▲GPS 등을 통한 근무자 위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및 활동 내역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정보 등이다.

직장인들에게 해당 7개 유형을 제시하고 현재 직장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68.9%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해당 유형의 정보를 하나라도 수집·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보 유형별로 보면 CCTV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출퇴근 관리를 위한 생체 정보(32.1%),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기록(29.9%), 인터넷 사용기록(24.9%) 등 순이었다.

응답자 중 61.3%가 회사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노동감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60.2%는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징계, 해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직장인 10명 중 7명(72.5%)은 회사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노동감시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랐다. 또한 이들 중 60.3%는 사생활 침해나 노동감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과 2016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권고’를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전자 노동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에 소속돼 있는 김하나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사적인 삶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며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라며 “노동감시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재정립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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