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술탈취·가맹점 이어 유통업계 갑질 관행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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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기술탈취·가맹점 이어 유통업계 갑질 관행 들여다본다

모두서치 2025-09-29 12:2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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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중소기업, 가맹 업계에 이어 유통 업계와 만나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주 위원장이 취임 후 갑을 분야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만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유통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해 나간다.

 

 

 


주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갑을 분야 불공정 문제를 정조준했다. 취임사를 통해 "기술탈취·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주 위원장은 첫 현장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해서도 손 볼 예정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취임 열흘 만에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에서 점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협의 거부 가맹본부에 대한 형사제재 신설 ▲정보공개서 공시제 전환 ▲1+1 직영점 운영 의무 강화 ▲계약해지권 보장 및 갱신 통지 의무 부과 등이 핵심이다.

신임 주 위원장이 갑을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만큼 향후 공정위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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