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김건희 일가 노인요양원 영업정지 104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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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김건희 일가 노인요양원 영업정지 104일 처분

연합뉴스 2025-09-29 11:5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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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14억4천만원 부당 청구…노인장기요양법 37조 해당"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내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과를 통보받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

이에 따라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다음 달 말 완료되면 영업정지가 시행된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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