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前간부 징계소송에서 패소 확정…대법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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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前간부 징계소송에서 패소 확정…대법서 상고 기각

경기일보 2025-09-29 11:0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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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처분을 받은 의정부시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의정부시가 제기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A씨의 청구가 있으면 급여 감봉분 등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2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시행사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이던 A씨와 과장인 B씨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국방부 조건부 동의’라고 기재한 부분을 위법으로 보고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B씨에게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더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7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으며 의정부시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를 기각했다.

 

행정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그동안 해당 기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에 대해 A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부시 패소를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형사 1심 재판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형사 1심 재판부는 행정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A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1년 넘게 형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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