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과일 불법 수입 보따리상' 18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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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과일 불법 수입 보따리상' 18명 형사처벌

연합뉴스 2025-09-29 11: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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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입건으로 전환

수입금지품 적발 수입금지품 적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조직적으로 금지품인 생과실을 휴대로 불법 수입해 소셜미디어에서 판매한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 18명을 적발해 형사 처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불법 수입 적발 시 과태료도 개인이 아닌 상단에서 납부하고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자를 활용해 타인의 가방을 운반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을 자행해 왔다.

광역수사팀은 단순 휴대품 미신고가 아닌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 대신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입금지품의 불법 반입이 늘고 범죄가 조직적으로 지능화하자 이에 대응해 지난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송이나 휴대를 통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 21만3천건으로 3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업자를 적발해 입건 23건(26명), 송치 14건(14명), 강제수사(압수수색영장집행) 5건을 집행하고,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천361kg, 유통 전 보관 중인 불법 수입 생과실 347kg을 압수했다.

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배(배 품종)·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에 대해서도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전국의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기획 수사를 지속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검역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을 반입하면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면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 기간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농축산물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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