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569L로 50%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LPG가 경유보다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용 LPG 화물차 등록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1만2천622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거리형 방제기와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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