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서비스 정상화…범칙금·과태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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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서비스 정상화…범칙금·과태료 납부 가능

이데일리 2025-09-29 09:2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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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사진=온라인 갈무리)


경찰청은 29일 “전일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 복구에 따라 현재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기간 납부기간 경과 등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대상자 확인 후 기간유예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현장단속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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