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모두 178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명절 때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년 설부터 정책을 일시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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