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인상안은 지난 12일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을 인상되며 업종별 인상 내용은 차이가 있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이며, 5년간 총 588원 오른다.
욕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8.0원이며, 5년간 총 390원 증가한다.
인상 시, 2026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1,520원으로 1,920원이 오른다.
요금체계는 시민부담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98.6%)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 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또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3월 납기는 통상적으로 1~2월 사용분이 부과되는 시기로, 이번 감면 확대는 해당 기간 사용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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