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목적이 있다. 하수관로 파손·지반 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 생활 불편과 안전 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해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 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됐다.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이 인상된다.
인상 시 내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 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또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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