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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0월 12일부터 솅겐 지역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 관리 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4월까지 전면 확대한다.
이제 처음 유럽 국경을 통과할 때는 여권을 스캔한 뒤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하며, 이 정보는 최대 3년간 보관된다.
한 번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지문·사진 대조만 거치면 돼 절차가 조금 더 빨라진다. 일부 국경에서는 자동 게이트(E-게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
EU는 국경 심사의 현대화와 신속화, 불법 체류 방지, 보안 강화를 도입 취지로 내세우고 있으나, 제도 초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6일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초기 혼잡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여행사·항공사들도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0월쯤부터는 EES에 이어 ETIAS(유럽여행허가제)가 도입돼, 유럽 입국 전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비용은 20유로(약 3만3000원)로 3년간 유효하며,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3만 원을 받고 여행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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